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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판례요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예시적 열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의 의미 및 판단기준
쟁점 ① 회의록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쟁점 ② 발언자 인적 사항 공개 시 현저한 지장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