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판례요지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공익 필요성 판단 기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혼합정보에 대한 판결주문 기재 방법: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가능 부분을 특정하고 주문에 거부처분 중 공개가능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함
쟁점 ① 정보공개청구권의 법률상 이익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쟁점 ② 개인정보 포함 정보를 전부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③ 혼합정보에 대한 분리공개 및 판결주문 기재 방법
참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