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지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해당 여부 및 증명책임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피고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사실관계
원고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피고)에게 불기소처분 기록(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함
원심(서울고법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각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름을 제외한 위 각 정보 외의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개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해당 요건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2004. 1. 29. 개정 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개인식별정보 기준)
판례요지 (다수의견)
비공개대상정보의 확장 해석: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기준이 형식·유형 기준(개인식별정보)에서 정보의 실질적 내용 기준(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으로 변경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① 구 정보공개법상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②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함
공개 필요 여부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두1342, 2009두14224 참조)
제3호 해당 증명책임: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는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하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진술내용 포함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포섭: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 이름을 제외한 위 정보들 이외의 나머지 개인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원심의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제3호(생명·신체·재산 보호) 해당 여부
법리: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피고)에게 있음
포섭: 기록상 원심이 공개 결정한 정보들이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 없음;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함
결론: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의 별개의견
결론(상고 기각)에는 찬성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가 구 정보공개법상 '개인식별정보'를 넘어 확장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에 반대
근거
문언 해석: 개정 전후 조문 모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개정 경위: 입법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제244회 국회 본회의 제안 설명, 2004. 1. 29.자 관보 제15606호)는 개정이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축소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비공개대상 범위 확대 취지가 없음
종래 대법원판례: 구 정보공개법하에서도 이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두6425 등)하여 왔으므로, 개정은 종래 판례를 입법에 반영한 것에 불과
관련 법령과의 조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정의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해석은 부당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범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함이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 해석임
대법관 안대희의 다수의견 보충의견
개정으로 비공개 판단 기준이 '사항적(事項的) 요소'(정보의 형식·유형)에서 '정성적(定性的) 요소'(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로 완전히 변경됨을 강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①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소극적 측면 포함) 침해,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접 침해, ④ 무죄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위반 우려가 있음
불기소처분 기록 공개 없이도 민사소송 등 관련 절차에서의 증인신문·당사자신문, 불기소이유 고지,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