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구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0두9212, 2002두12854 참조)
공개청구 정보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킬 의무가 있음
위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기각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법 배제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배제를 위한 특별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정보공개의 대상·범위·절차·비공개사항 등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어야 함
포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건설교통부령(법률 아님)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규정에 그칠 뿐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없음
결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불가. 원심의 동일 취지 판단 정당,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의 특정 여부 및 법원의 심리의무
법리: 공개청구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특정을 시도하여야 하고, 불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기각하여야 함
포섭: 원고의 공개청구 정보 중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특정요건 미충족. 피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서 특정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변론재개 요청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조치(비공개 열람·심사, 분리기각 등)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결정 전부를 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그대로 기각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