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기재 의무 |
|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비공개결정 시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의무 |
| 구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통한 정보 내용·범위 특정 방법 |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
| 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원칙적 공개 의무 |
판례요지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청구인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함. 법원은 정보가 포괄적·막연한 경우 비공개 열람·심사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를 특정시켜야 함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비공개결정의 이유 명시 의무: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한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