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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청구인은 공개방법을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 가능 |
| 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공개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 |
| 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 |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공개 요청 시 재량으로 변환 공개 가능 |
|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방법으로 파일 복제 후 전자우편 송부 인정 |
판례요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