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 (조합원 자격 상실 후에도 원고 지위 유지 여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 정보) 또는 제7호(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및 각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소외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 등)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재건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이 사건 제1정보: 소외 2 회사와의 정산내역 (피고는 이미 공개한 재건축사업인수인계약정서 및 정산금지급통보서 외 추가 정보는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 사건 제2정보: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 (피고가 재건축사업 참여 전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건축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안'으로 파악됨)
피고는 공개거부처분 이전인 2001. 7. 27. 소외 1 조합과 무상보상평수 제공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원심(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은 피고가 제1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본안 판단을 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2004. 1. 29. 전문 개정 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2004. 1. 29. 전문 개정 전)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판례요지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참조)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영향: 정보공개청구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정보 보유·관리의 입증 및 각하 법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나, 공공기관이 실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여야 함 (대법원 2000두7087 판결, 2002두12854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2정보는 공개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소외 1 조합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분양 등 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법률상 이익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법률상 이익 있음
포섭: 원고 2~8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후 소외 1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지됨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 상고 기각
쟁점 ② 제1정보(소외 2 회사와의 정산내역)의 보유·관리 여부
법리: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각하 사유
포섭: 피고는 이미 공개한 서류 외에 정산내역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먼저 피고가 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지 심리한 후,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본안 판단을 함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정보 부분 파기 →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③ 제2정보(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의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
법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더라도 이미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5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상 비밀은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제7호 비공개 대상 해당
포섭: 피고는 공개거부처분 이전인 2001. 7. 27. 이미 소외 1 조합과 무상보상평수 제공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2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제2정보 공개로 피고의 분양 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