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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개정 전) 제3조 |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공개 원칙 |
| 동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 |
| 동법 제6조 |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정비할 공공기관의 의무 |
| 동법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규정 |
판례요지
쟁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포섭: 원고는 수백 회의 반복적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도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실제 지출비용보다 다액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 출정을 통해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변호사보수를 변호사와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스스로 권리구제 목적이 아님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 취득 또는 강제노역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결론: 원심이 권리남용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