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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 가능 |
|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원칙적 공개 선언 |
| 헌법 제21조 | 알권리(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직접 보장 |
판례요지
부분공개(법 제12조)의 법리
법 제7조 제1항 제4호(교정 비공개 정보) 해석기준
폐지된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