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공익사업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대집행 신청을 허용하는바, 구 공특법상 협의취득에서 비롯된 철거약정은 위 조항 소정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익사업법에는 협의취득의 경우 건물소유자의 철거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행정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협의취득상 철거약정의 공법상 의무 해당 여부
법리: 구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 과정에서 약정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님
포섭: 울산시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협의취득은 구 공특법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보상금 수령 시 제출한 서약서상 철거약정은 사법상 계약상 의무에 불과함.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더라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철거약정은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 공익사업법 제89조 소정 의무 해당 여부 및 대집행 가부
법리: 공익사업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에만 대집행 신청을 허용하고, 달리 협의취득에서의 철거의무나 철거명령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철거의무는 구 공특법상 협의취득 과정의 약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익사업법 자체 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처분에서 발생한 의무가 아님.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89조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행정청이 원고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며, 원심판결은 공익사업법 제89조 소정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