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809 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에 따른 피수용자의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상 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대집행이라는 별도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가처분신청의 이익(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구 토지수용법상 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신청사건이 행정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 여부(관할 문제)
2) 사실관계
- 채권자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수용재결 및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32조,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함
-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도의 행정대집행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 채무자들은 또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행정사건임에도 일반 민사사건으로 처리된 것은 관할위반이라고 주장
- 원심(서울고법 2003. 12. 15. 선고 2003카합315 판결)은 채무자들의 명도의무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여 대집행 불가임을 이유로 채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여야 함 |
| 구 토지수용법 제64조 | 의무 이행 불능 또는 의무자 불명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업자 청구에 의해 인도·이전을 대행함 |
| 구 토지수용법 제77조 | 의무 불이행 등 일정 사유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업자 신청에 의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가능 |
| 행정대집행법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 규정 |
|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32조 | 재개발조합의 수용권 행사 및 관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제64조·제77조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됨
- 명도의무는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라 볼 수 없음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참조)
- 구 토지수용법 제63조에 따른 수용대상토지 인도 또는 지장물 명도의무는 공법상 법률관계이지만,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 방지,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이 사건 가처분신청사건이 행정사건의 성격을 가짐에도 일반 민사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관할위반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도의무가 대집행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