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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집행의 대상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에 한함 |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부대시설 등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는 도지사 허가 없이 사업계획 외 용도 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규정(제52조의2 제1호, 1천만 원 이하 벌금)만 규정하고 원상복구명령 권한 근거 규정 없음 |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호 | 이 사건 토지(조경시설)는 복리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에 해당 |
| 건축법 제69조 등(참조) |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명시 규정의 예시 |
판례요지
쟁점 1: 원상복구명령의 적법성(권한 유무)
쟁점 2: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하자 승계)
참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