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계고처분(제2차·제3차)이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 1에 대한 1993. 7. 23.자 통보를 최초의 계고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주 북제주군 소재 철근조 스라브지붕 공장 1·2층(이 사건 건물)은 1970년 추자수산업협동조합이 제빙공장으로 건축함
소외 1이 1985년 ~ 1987년 사이 건축법상 허가 없이 기존 1층에 1개층 181.32㎡, 기존 2층에 1개층 60㎡를 무단증축하고, 기존 2층 공장용도 85.32㎡를 주거시설로 용도개조함(이 사건 위법건축물)
원고들이 1990. 9.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함
피고(추자면장)는 수차에 걸쳐 원고들에게 자진철거를 종용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함
피고는 1991. 4. 17. 원고 2에게만 제1차 계고처분(15일 이내 자진철거, 불이행 시 대집행) 발령
원고들이 불이행하자 같은 해 5. 4. 원고 2에게 제2차 계고처분 발령; 원고 2가 같은 해 6. 17.까지 유보 요청 → 피고가 수용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자진철거 및 대집행 미이행
원고들은 1993. 6. 24. 무허가 증축 등 사실 및 2회 계고 불응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 해 7. 20.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 제출
위 기간 내에도 자진철거 불이행 → 피고가 1993. 7. 23.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최종 계고처분(이 사건 계고처분) 발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대집행 계고 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
판례요지
대집행 계고의 내용 특정 방법: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만 의하여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함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1985. 12. 24. 선고 85누314 판결 참조)
반복 계고처분의 법적 성격: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의무자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고,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의무자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 참조)
계고처분의 상대방 효력 범위: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음. 따라서 특정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법리: 계고의 행위 내용·범위는 계고서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전후 문서·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고, 반복 계고는 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님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수차 자진철거 종용, 제1·2차 계고처분 과정, 각서 제출 등)에 비추어 원고 2는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음. 이 사건 계고처분(1993. 7. 23.) 및 제2차 계고처분은 제1차 계고처분(1991. 4. 17.)으로 이미 발생한 철거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며 대집행 착수 시기를 연기한 것에 불과함. 원고 2에게는 처음부터 계고처분이 발령되었고 그에 기한 의무도 발생한 상태임
결론: 이 사건 계고처분은 원고 2에 대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기한 연기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원고 2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 → 원고 2의 상고 기각
쟁점 ② 원고 1의 상고 — 계고처분 효력의 상대방 범위
법리: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음
포섭: 제1차·제2차 계고처분은 공유자 중 원고 2만을 상대방으로 발령되었고, 원고 1에 대하여는 계고처분이 발령된 바 없음.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제1차 계고처분의 효력이 원고 1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원고 1을 처음으로 상대방에 포함한 1993. 7. 23.자 통보는 원고 1에 대한 최초의 계고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본안에 나아가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2에 대한 제1차 계고처분의 효력이 원고 1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소를 전부 각하한 것은 계고처분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