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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 대집행계고 시 행위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하도록 규정 |
| 건축법 제42조 제1항(1991. 5. 31. 개정 전) | 시장·군수 등은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건축법 제69조 제1항(1991. 5. 31. 개정 후) | 위와 동일 취지 |
판례요지
① 계고처분의 내용·범위 특정 여부
② 공장등록·재산세 납부의 양성화 효력
③ 대집행계고 요건(불이행 방치의 공익침해) 충족 여부
④ 구조변경 부분 계고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최종 결론: 원고·피고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