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위 조항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담보부 사채권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법정 납부기한이 기준이 되어야 우열관계가 명확히 확정됨
공매의 법적 성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근거: 공매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외국인토지법 위반과 권리 상실: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 소정의 외국법인 의제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이내 양도의무가 발생하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그때부터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세 법정납부기한 vs. 고지납부기한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의미
포섭: 1981년 12월 거래분의 특별소비세 등 법정납부기한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에 따라 1982년 1월 20일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81년 2월 2일로, 위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내(법정납부기한 기산 전 약 11개월)에 마쳐진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특별소비세 등에 우선할 수 없음
결론: 고지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논지 배척. 원심판결 정당
쟁점 ② 공매의 행정처분 해당성 및 원고의 법률상 이익
법리: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법상 행정처분이고, 공매 매수인은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포섭: 원고는 공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으로, 피고의 공매취소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침해를 받는 자임
결론: 공매처분이 사법상 법률관계라거나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논지 배척
쟁점 ③ 외국인토지법 위반 여부 및 권리 상실
법리: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따라 양도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님
포섭: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취득할 당시 이사 5인 중 일본인은 2인으로 외국인이 반수 미만이었고, 이후 1982년 12월 20일 일시적으로 일본인 이사가 3인이 된 시기가 있었으나 1983년 8월 23일 다시 1인으로 감소함. 또한 원고법인의 주식 반수 이상이 일본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이사 구성의 일시적 변동만으로 권리 상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장 사실 인정에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