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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2006. 10. 27. 법률 제8055호 개정 전) | 공매 시 매수대금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입찰·경매 장소와 일시, 개찰 장소와 일시, 보증금액 등 공고 의무 |
| 국세징수법 제68조 | 공고 후 즉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 권리자에게 통지 의무 |
| 국세징수법 제66조 | 체납자의 압류재산 매수 금지(직·간접 불문) |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 | 종전 대법원 법률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시 전원합의체 심판 요건 |
판례요지
쟁점 ① 공매통지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쟁점 ② 하자 주장 범위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의견
대법관 박시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