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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관리법 제1조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목적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폐기물 처리 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방법 준수 의무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 유해물질 제거·안정화 등 대통령령·환경부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 준수 조건 하에 폐기물 재활용 허용 |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가능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의3] |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R-6-1(부숙토 생산 → 매립시설 복토재·토양개량제)만 열거, R-6-2(비탈면 녹화토 생산) 미열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 폐기물 재활용 시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만 재활용하여야 함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 각 처분사유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 환경부고시 제2016-259호(이 사건 고시) 제7조 | "가"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 "나"등급은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 |
판례요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의 해석: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 위반임. 폐기물처리업자가 일단 '부숙토'를 생산하였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허용되지 않는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임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3자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회피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불가. '정당한 사유'는 본인·대표자 주관이 아닌, 가족·대리인·피용인 등 책임 귀속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6두36079 참조)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위반행위별로 처분 내용의 구분이 가능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만 위법하다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09두11218 참조)
참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