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마470 건축법위반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 인정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처분·결정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행강제금 이의 절차 진행 중 이의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절차의 존속 여부
-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재항고의 적법성 및 보정 가능성
2) 사실관계
- 제1심이 2003. 12. 16. 재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함
- 재항고인이 항고하였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 4. 14.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함
- 그러나 재항고인은 제1심결정 이후 원심결정 이전인 2004. 8. 21.경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됨
- 재항고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재항고가 제기됨
- 원심결정의 주문 및 이유 중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의 오기임이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행강제금 조항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간접강제 수단 |
|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규정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시 적용되는 재판절차 근거 |
판례요지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일종임(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임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
- 이미 사망한 재항고인 명의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 및 원심결정의 효력
- 법리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로서 승계 불가하며, 사망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결정은 당연무효
- 포섭 — 재항고인은 항고 계속 중 2004. 8. 21.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은 2006. 4. 14. 재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7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함; 이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에 해당함
- 결론 — 원심결정은 당연무효
쟁점 ② 재항고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