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2014. 5. 28. 개정 전) 제79조 제1항 | 허가권자는 법령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기한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행위별 금액 규정 |
| 구 건축법 제80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 계고 의무 |
| 구 건축법 제80조 제4항 |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
|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무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임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1년 단위별 2회 한도 내에서 매 1회 부과 시마다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소급 부과 금지: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이행 기회를 제공한 시점을 전제로 한 1회분 이행강제금만 부과 가능.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행정처분의 일부 무효확인: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의 무효확인 가능. 판결 주문은 이유와 대조하여 당사자의 청구 인용·배척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면 족함
참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