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됨
사실관계 오인의 일반론: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예외적 당연무효: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강압에 의한 과세자료의 진정성 부정: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제출된 신고서나 각서는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음
대(對) 과세관청 관계에서의 명백성: 과세자료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함
일부 무효 확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소득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나머지는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배제할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과세자료의 진정성 및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리: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성립·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포섭: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각서는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별다른 합리적·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한 일람표를 강요하면서, 불응 시 중과세·형사입건을 위협하는 일방적·억압적 강요에 의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된 것임. 과세관청은 그 성립 경위를 직접 관여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나아가 매출누락액 전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주주 상여·배당으로 귀속시킨 것은 과세소득을 오인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함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쟁점 ② — 부과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법리: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해당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배제할 이유 없음
포섭: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실지로 원고에게 상여·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것임. 원심은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배척하였으나 이는 과세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