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전고등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이 상대방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함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세무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조사권 남용 금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 및 장부·서류 제출명령권 인정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판례요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됨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될 필요가 있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하는 것보다,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세무조사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항고소송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내용·취지,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포섭 —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답변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 제재가 따름. 재조사는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자의적 조사의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사결정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분쟁의 조기·근본적 해결에 부합함. 이에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결론 — 원심이 세무조사결정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