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77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제우편물 통관검사(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세관공무원의 우편물 통관검사 시 압수·수색영장 요부
- 통관검사 후 세관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우편물을 임의제출한 경우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
- 통제배달 과정에서 수사관의 우편물 점유가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거능력 관련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서 이 사건 우편물 중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서 성분분석 실시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
- 통제배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확보
- 제1심은 검사 작성의 수사착수보고 등 일부 증거들을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채택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원심(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3노329 판결)은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조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을 목적으로 함 |
| 관세법 제246조 제1항·제2항 | 세관공무원의 수출·수입·반송 물품에 대한 검사 권한 및 검사기준 설정 권한 |
| 관세법 제257조 | 통관우체국 장의 우편물목록 제출 및 세관 검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허용 |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관세청고시) | X-ray검사·현품검사 등 심사 절차 및 통관관리 필요 물품 관리 절차 규정 |
|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물리적·화학적 실험 등 분석의뢰 절차·기준·방법 규정 |
판례요지
- 통관검사의 법적 성격: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
- 임의제출과 영장주의: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 통제배달과 강제처분: 통제배달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우편물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에 불과하고, 수취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관검사에 압수·수색영장 필요 여부
- 법리: 우편물 통관검사(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는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영장 불필요
- 포섭: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의 시료 채취 및 분석실의 성분분석은 관세법 제246조·제257조, 관세청고시 및 시행세칙에 근거한 통관검사 절차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함.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통관검사는 적법
쟁점 ② 세관공무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 없는 압수 적법성
- 법리: 소지·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소유자 동의 부재만으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세관공무원이 직무상 소지·보관하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님. 이후 수취인인 피고인으로부터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함
- 결론: 영장 없는 압수는 적법
쟁점 ③ 통제배달과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 해당 여부
- 법리: 통제배달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으로서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수사관이 통제배달 과정에서 우편물 점유를 사실상 확보한 것은 수취인 특정 목적의 배달 방법이고, 수취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님
- 결론: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영장주의·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