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2657 도로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
- 피고인 소속 공무원(공소외인)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
- 위반 당시 공소외인이 수행 중이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예시하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근거 |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
|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주민의 복지증진 등 고유 자치사무 포함) |
| 지방자치법 제9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관련 규정 |
| 도로법 제54조 |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권한 |
| 도로법 제83조 ~ 제85조 | 도로 관련 위반행위 규정 |
| 도로법 제86조 | 양벌규정: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행위 시 그 법인도 처벌 |
판례요지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가 그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고유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상 '법인' 해당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소속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인 법인이 됨
- 포섭 — 공소외인이 수행하던 업무(압축트럭 청소차 운행을 통한 오물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이 예시하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 자치사무 수행 중의 위반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부산광역시 서구)은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