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서울 남부경찰서장의 2002. 4. 4.자 통고처분(갓길통행금지 위반 이유) 및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 제118조 본문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경찰청장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 |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 |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
|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
| 범칙금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 범칙금 미납부자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 의무 |
| 헌법 제12조 | 적법절차원칙 |
| 헌법 제27조 | 재판청구권 |
| 헌법 제101조 |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는 권력분립원칙 |
결정요지
(가) 통고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 각하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범칙자가 이에 승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임.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 절차는 통고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14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불과하므로,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당초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청구인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까지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나)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에 대한 청구부분 — 각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 후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헌재 확립 판례). 청구인은 통고처분을 받은 2002. 4. 4. 기본권 침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2. 8. 29. 청구취지 추가 형식으로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다)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에 대한 청구부분 — 기각
①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승복 시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헌재 1998. 5. 28. 96헌바4 인용).
② 헌법은 통고처분이나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고처분 인정 여부 및 불복제도의 형식은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입법정책의 문제임.
③ 통고처분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함. 불이행 시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됨을 꺼려 본의 아니게 승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통고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으며 불이행 사실 자체에 법적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제약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통고처분이 임의적 제도가 아니라거나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 행사를 봉쇄하는 것이라 하기 어려움.
④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 통고처분 상대방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즉결심판절차, 나아가 정식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게 하여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통고처분이 행정기관에 의한 형벌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거나 형사재판을 대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⑤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함.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벌금과 유사하나,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없는 등 형사처벌로서의 진지성의 면에서 벌금과 다른 제재임.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함. 통고처분 제도는 교통법규위반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생기는 인권침해문제와 국민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 입법자는 당사자의 승복을 조건으로 절차와 효과를 범죄행위와 달리하는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간접적·제한적이나마 비범죄화를 구현함.
⑥ 민간인 사진 신고에 근거한 통고처분의 현장성 미확보·방어권 보장 미흡 문제는 즉결심판절차나 정식재판절차에서 법원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할 것인지 심리함에 있어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임.
⑦ 결론적으로 통고처분 이행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점, 불승복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비범죄화 정신에 근접한 통고처분의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할 때,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은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쟁점 ①: 통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권리보호이익
쟁점 ②: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 — 청구기간 도과
쟁점 ③: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 —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2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