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부당지원행위 금지 |
|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특수관계인 외 '다른 회사' 포함 명시 |
| 동법 제24조의2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
| 동법 제55조의3 제1항 | 과징금 부과 시 참작 사유 |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지원주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
|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 과징금 산정 기초로서 지원금액 규정 |
| 헌법 제119조 제2항 | 시장지배·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근거 |
판례요지
지원객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10호는 지원객체에 '다른 회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경제력집중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비추어 '다른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로만 한정되지 않음.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 본질 침해나 사적자치 원칙 훼손이 아님
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요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할 의도하에 제3자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매입행위와 동일·유사 시점에 그 매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 기업어음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단, 지원주체의 매입행위 없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지원주체와 제3자 사이에 지원에 관한 의사 연락이 없는 경우 우회적 지원행위 불성립
부당성 판단 기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 및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경쟁제한·경제력집중 효과,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경쟁여건 변화 정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과징금 근거 규정의 위헌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아님. 지원주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각 사유를 참작하여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례원칙 위반도 아님
정상금리 산정: 개별정상금리(당해 자금거래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없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 적용될 금리)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으나, 지원객체의 신용도가 당좌대출과 같은 고율 단기대출에 의하지 않고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할 사정 없이 개별정상금리보다 더 높은 평균 당좌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
실제적용금리: 당해 거래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용금리는 '지원객체 발행 기업어음을 제3자(소외 1 회사)가 매입한 할인율'임. 원고가 제3자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한 금리를 실제적용금리로 보는 것은 법리 오해
지원금액의 범위: 시행령 [별표 2]의 '지원금액'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며, 우회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과징금 과다 부과 시 효력: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전부 취소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