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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본문 |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 필요 |
|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 인가 없이 사업계획 변경 시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명령 가능 |
| 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제2항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 | 과징금 액수는 [별표 5] 기준; 가중 시에도 과징금 총액은 5,000만 원 초과 불가 |
|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 (가)목, 비고 제5항 | 노선·운행계통의 임의 단축·연장 등 사업계획 위반 시 1회 위반 기준 100만 원; 동종 위반행위 반복 시 추가 횟수 1회당 50% 가산하여 일괄 처분 |
판례요지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액 원칙
일부 인지 후 추가 처분 시 처분양정 기준
쟁점① 처분사유(노선 임의 변경) 인정 여부
쟁점② 과징금 분리 부과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