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책임 제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짐;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국토지공사의 지위: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대집행 실제 수행자의 지위: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는 공무인 대집행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대집행의 적법성: 일부 영업물품에 대한 이전보상 여부는 수용재결 및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사항이고 대집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상당한 이행기간을 미리 계고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한 적법한 대집행임
손해 발생 부재: 대집행 과정 및 물건 보관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여지 없음
부당이득 성립: 수용 후 일부 영업물품 등에 대해 추가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거나 보상협의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한국토지공사의 법적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 요건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나, 법령의 위탁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수권받아 권리·의무·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는 공무원이 아님
포섭: 한국토지공사는 구 토지공사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에 따르는 권리·의무·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음; 단순히 기관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 이에 원심이 한국토지공사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고의·중과실로 제한한 것은 법리 오해임
결론: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고의·중과실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 (다만, 아래 ②에서 결과적 정당성 인정)
쟁점 ② 대집행 실제 수행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법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포섭: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는 공무인 이 사건 대집행을 실제 수행한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함;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짐
결론: 위 피고들에 대한 원심 판단 정당함
쟁점 ③ 이 사건 대집행의 불법행위 성부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
포섭: ① 토지 및 지장물에 이전비용 상당의 손실보상금 지급 및 영업권 보상 이루어짐, ② 일부 영업물품 보상 분쟁은 수용재결·이의절차로 해결할 사항으로 대집행 요건과 무관함, ③ 원고들이 원하는 물건은 지정 장소로 이전되었고 나머지도 즉시 인수 가능하였음, ④ 절취 물건은 모두 압수·환부되어 손해 미발생, ⑤ 수차례 물건 인수 통지에도 원고들이 응하지 않음;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④ 대집행의 계고절차 적법성
법리: 대집행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미리 계고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포섭: 2003. 3. 14. 이래 5차례 계고처분이 이루어졌고, 추가 수용재결 이후인 2004. 1. 29. 이행기간을 2004. 2. 4.까지로 정하여 다시 계고한 후, 이행 없자 2004. 2. 5.부터 집행에 나아감; 상당한 이행기간을 미리 계고하는 등 법령상 요건 준수됨
결론: 계고절차 적법; 사전보상 원칙 위배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부당이득반환(반소청구)
법리: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 성립
포섭: 한국토지공사가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원고들이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 추가 수용재결이나 보상협의 진행 사정만으로는 점유·사용의 적법한 권원이 될 수 없음;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