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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
피고 충무시의 행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선박안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7호) 제5조 제1항 |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 실시 의무 |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 | 적용 선박의 범위 |
|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3항 | 유선업경영신고 수리 시 지방해운항만청장 통지 의무 |
|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 | 시장·군수의 유선업경영자에 대한 필요사항 명령 권한 |
| 유선및도선업법 제7조 | 일정 톤수 이상 유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 및 동법 안전검사 적용배제 |
| 유선및도선업법 제20조 | 관계공무원의 유선 임검·질문 권한 |
| 국가배상법 관련 법리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직무상 의무의 성격 및 상당인과관계)
선박안전법 및 유선및도선업법의 목적
유선및도선업법의 적용 범위
쟁점 ①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쟁점 ② 피고 충무시의 국가배상책임
쟁점 ③ 유선및도선업법의 전면 배제 및 감독책임 이전 주장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 유지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