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이 위해방지조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재량적 허가취소·공사중지 권한의 불행사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및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여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연손해금 이율)
2) 사실관계
한석토건은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2공구 토목공사에 필요한 토석 채취를 위해 양산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함
양산시장은 1996. 10. 1. "인근지역 피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허가취소 가능"이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 부여; 한석토건은 같은 달 9일 착공
채취현장 아래쪽 약 100m 급경사(65도 ~ 70도) 끝 평지에 한국금속공업·한국대강의 LPG 가스저장탱크 및 배관 설비 위치
한석토건은 현장 평탄화 과정에서 급경사 70m 아래 지점에 구덩이(깊이 2.1m)를 파고 높이 4m 나일론 분진방지막을 설치한 후 토석하강작업 실시
한국금속공업은 1996. 10. 18. 양산시장 및 현장소장에게 위험시설 안전 조치 요구 서신·도면 발송; 양산시장은 같은 달 29일 한석토건에 민원해결 조치 및 결과 통보 지시하였으나 한석토건과 피고 시 모두 별다른 조치 미이행
1997. 1. 3. 굴삭기 기사 소외 2가 토석이 가속도가 붙어 구덩이벽을 넘어 위험물시설 쪽으로 굴러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 거부 → 현장소장 소외 1이 작업 중단 지시
피고 시 담당공무원 소외 5가 같은 달 10일 현장 방문·안전시설 점검 결과 위해방지시설이 미흡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심하라"는 주의만 주고 작업중지 명령 또는 안전시설 보완 명령 불이행
소외 1은 같은 날 19:00 작업재개 지시; 1997. 1. 13. 08:00 소외 2가 무게 약 2.9t 석재를 굴려 내림 → 석재가 구덩이벽(높이 2.1m) 타넘어 분진방지막 뚫고 LPG 가스저장탱크 충격 후 가스배관 절단 → LPG 약 1.5t 유출 → 전열기 점화·폭발
폭발로 한국금속공업 설비 1,214,026,782원, 한국대강 설비 51,681,500원 상당 파손
원고(국제화재해상보험)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1997. 6. 30.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서울은행(한국금속공업 보험금청구권 질권자)에 605,392,214원, 같은 해 7. 11. 한국대강에 15,466,746원, 합계 620,858,960원 지급 후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위해방지 직무상 의무의 성격: 시장 등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시 인근 지역의 토사붕괴·낙석 피해 방지를 위해 허가 받은 자에게 옹벽·방책 설치를 명하거나, 불이행 시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 이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임
위법성 요건: 공무원이 위험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 요건 충족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 허가조건 위반 시 공사중지·허가취소 권한이 형식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권한 부여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상 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이율: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채무자의 항쟁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며,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임(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이상 피고의 항쟁은 상당하다 할 수 없어 소촉법 소정 이율 적용
4) 적용 및 결론
가. 위해방지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법리
시장 등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위해방지 직무상 의무를 지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의무 해태는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해당; 재량권 불행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위법
포섭
허가 단계: 양산시장은 인접 한국금속공업 LPG 저장탱크가 굴러내리는 암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석토건으로 하여금 옹벽·방책 등 위해방지시설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설치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
감독 단계: 담당공무원 소외 5는 사고 3일 전 현장 방문 당시 안전시설이 규칙 제9조 제2항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발파 작업 후 토석하강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작업중지 명령 또는 안전시설 보완 명령을 취하지 않음 →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권한 불행사로서 현저하게 불합리
허가 조건("인근지역 피해 발생 시 작업중지·허가취소 가능") 위반 상황이 이미 가시화된 이상 작업중지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한국금속공업·한국대강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결론
피고 시의 공무원들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피고 시는 한석토건과 각자 원고에게 620,858,9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나. 지연손해금 이율
법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법원의 사실인정·평가 문제로, 채무자 항쟁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 적용 예외 인정
포섭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이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항쟁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소정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