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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 배상책임 발생 |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성행교정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5조 제1항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원호를 보호관찰관의 직무로 규정 |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위치정보 열람·조회 허용 |
| 보호관찰법 제33조 제1항·제2항 |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와의 긴밀한 접촉, 행동 및 환경 관찰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 업무 수행 의무 부담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