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6조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 (상당인과관계 성립 전제로서의 직무상 의무의 성격)
식약청장 등이 미니컵 젤리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량권 불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1의 법정기간 도과 후 상고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들은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함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미국·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곤약 등 성분 및 용기 규격에 관한 규제에 머물러 있었음
대한민국도 국제적 규제수준에 맞추어 미니컵 젤리의 기준·규격·표시를 규제하고, 수입신고 시 관능검사 및 수출국 제조회사 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
2001. 4.경 최초 미니컵 젤리 관련 질식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04. 2. 1. 이전까지 미니컵 젤리 관련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2004. 2. 1. 다시 미니컵 젤리 관련 질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 다음날 발생함
당시 과학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허위신고 가능성 및 곤약 외 성분 함유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성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식품위생법 제1조 (2005. 1. 27. 개정 전)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 식품영양 질적 향상, 국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함
구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제10조
식약청장 등으로 하여금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성분·용기·포장·표시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도록 함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기준·규격 준수 여부 확인 또는 위생상 위해 우려 시 수입신고 시 식품 등을 검사하도록 함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판례요지
직무상 의무의 성격과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국가는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짐.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01다59842, 2005다62747 판결 참조)
구 식품위생법의 보호 목적: 구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6조는 단순히 국민 전체의 보건을 증진하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등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원심이 이를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성 기준: 구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이 식약청장 등에게 합리적 재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함 (대법원 2005다48994,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됨
본 사안에서의 결론: 사고 당시 식약청장 등이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2004. 2. 1. 사고 발생 이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사고를 규제권한 행사로 회피할 수도 없었으며,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고려할 때, 규제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과실도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원고 1의 상고
결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 없음 → 상고 기각
구 식품위생법 규정의 보호 목적 (쟁점 1)
법리: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함
포섭: 구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6조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개별적 안전과 이익 도모를 위해 설정된 것임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다만, 아래 쟁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 판단과 무관하게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과실 (쟁점 2 내지 4)
법리: 재량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됨
포섭:
이 사건 사고 이전 세계 각국의 미니컵 젤리 규제는 성분·용기 규격 규제에 머물러 있었고, 대한민국도 그러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함
최초 질식사고(2001. 4.) 이후 이 사건 사고 전날(2004. 2. 1.)까지 약 3년간 관련 사고가 없었음
당시 과학수준상 성분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허위신고 가능성 및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됨 → 사고 당시 식약청장 등이 위험성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음
2004. 2. 1. 사고로 비로소 새로운 위험성이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규제권한 행사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함
규제권한 행사 시 수입·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함
결론: 식약청장 등의 규제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실도 인정되지 않음 →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 불인정, 원심 결론 정당
증거취사선택 다툼 (쟁점 5)
결론: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