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울고법)은 파산자 회사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함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제한 불인정을 이유로 상고; 일부 원고들(원고 4, 9, 15, 16, 17, 20, 21, 23, 24, 26, 27)도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이유 기재 정도: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
판례요지
판단누락 법리: 판결이유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면 판단누락 아님. 실제 판단 누락이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위법 없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참조)
국가배상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안전 보호가 아니라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을 위한 것이면,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제3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 제125조 면책 요건: 신고인 등이 면책되려면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거짓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과실상계·책임제한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책임 제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참작하여야 함.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로 과실상계를 허용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안 됨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채 발행 관련 손해배상액 제한: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가격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외에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 상황 변화·경기 변동 등도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과실상계 비율 결정: 과실상계·책임제한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전권사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관련 판단누락 (원고들 상고이유 제1점)
법리: 판결이유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 배척 취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척될 것이 분명하면 판단누락 위법 없음
포섭: 원심이 피고 2 회계법인이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 포함. 설령 누락이더라도 피고 2 회계법인이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취한 감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절하여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함
결론: 판단누락으로 인한 위법 없음
쟁점 ②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원고들 상고이유 제2점)
법리: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목적이 공공일반의 이익·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 목적이면 직무 위반과 제3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포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상, 금융감독원에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결론: 피고 금융감독원 및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인수·주선회사들의 자본시장법 제125조·제48조 책임 (원고들 상고이유 제3점)
법리: 자본시장법 제125조 면책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 후 거짓 기재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 있었음' 증명 필요
포섭: 피고 3·4·5 회사는 자신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재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증거 부족. 피고 3 회사는 파산자 회사 재무상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 누락도 배척될 것임이 분명함
결론: 피고 3·4·5 회사의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48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파산자 회사의 책임제한 가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고이유)
법리: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가 아닌 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복합적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 제한 가능. 사채 관련 손해배상에서 경기 변동 등 외부요인도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포섭: 파산자 회사의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행위는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이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데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재무상태 불건전성 외에도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의존도가 높은 파산자 회사 후순위사채의 특성상 취득 당시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위험으로서, 투기적 요소 있는 'BB' 신용등급 후순위사채에 투자하는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임. 그럼에도 원심은 파산자 회사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함
결론: 원심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일부 원고들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