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7조 | 개간허가 및 개간허가 취소사무 (농수산부장관 소관 국가사무) |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를 개간허가 취소사유로 규정 |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61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 개간허가·취소사무를 도지사에게, 재차 군수에게 위임 (기관위임사무) |
판례요지
행정처분 취소와 불법행위 성립의 관계: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인용)
국가배상책임 성립기준: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배상책임의 요건 충족;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성질, 침해행위인 행정처분의 태양·원인, 피해자측의 관여 유무·정도,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함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인용)
본건 각 취소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원고가 제1차 허가 준공기한을 1년 6개월 이상 도과, 피고 군수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제1·2차 개간사업 미준공, 임지 경관훼손·재해 우려 주민여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각 취소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보통 일반의 공무원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기관위임사무와 배상책임의 귀속: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소정의 개간허가·취소사무는 국가사무가 도지사 → 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원칙적으로 피고(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가배상책임 없고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등 인용);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해 피고가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배상책임 부담
쟁점 ①: 행정처분 취소와 불법행위 성립
쟁점 ②: 기관위임사무와 피고(고창군)의 배상책임 귀속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