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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
| 사법시험령 제10조 제2항 | 출제 및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함 |
판례요지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함
포섭: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합격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