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도주차량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성립시키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적행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차량번호 식별 가능, 무선 수배 가능 등의 사정이 추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추적 도중 제3자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예견 가능성 및 추적 방법의 상당성 판단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추적 필요성 및 구체적 위험성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1997. 1. 13. 01:20경 광주 동구 부궁가든식당 앞 도로에서 유턴금지 지점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함
약 250m 전방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2, 소외 3이 확성기와 수신호로 정지 지시를 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시속 약 70㎞로 도주
경찰관들이 경광등을 켠 채 확성기로 정지 지시를 반복하며 추적하자, 소외 1은 남광주사거리 우회전 직후 시속 약 120㎞로 가속하며 횡단보도 및 교차로 차량신호를 수회 위반하며 도주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가해차량과 50m ~ 70m 간격을 유지하며 추적
추적 도로 구간: 편도 2차로(유턴지점 ~ 남광주사거리, 약 840m) 및 편도 4차로(남광주사거리 ~ 사고지점, 약 970m); 제한속도 시속 70㎞;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8곳, 교차로 4곳, 인근에 아파트·상점 밀집
같은 날 01:30경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소외 1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소외 4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충격
결과: 소외 4, 승객 소외 5, 소외 6 사망; 승객 소외 7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혈흉상 등 상해; 피해차량 수리비 4,486,820원 상당 손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주간보다 많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거동수상자에 대한 정지·직무질문 권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현행범인·준현행범인(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정의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준현행범인 체포 권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121조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한계
국가배상법 (묵시 적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례요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
경찰관의 도주차량 추적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 집행 중 도주차량의 주행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① 추적이 해당 직무 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경우
② 도주차량의 도주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추적 필요성 판단: 차량번호 식별 가능 또는 무선 수배 가능이라는 사정은, 도주차량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함
구체적 위험성 판단: 사고 당시 야간으로 통행량이 적고 편도 2 ~ 4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으며, 순찰차가 50m ~ 70m 간격을 유지하며 추적한 방법은 특별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추적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으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적 필요성 인정 여부
법리: 경찰관의 도주차량 추적은 당해 직무 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경우에만 위법성 인정. 차량번호 식별 가능 또는 무선 수배 가능 사정은 추적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함
포섭: 소외 1은 불법유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빠른 속력으로 도주함으로써 거동수상자로서 교통법규 위반 외의 다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경찰관들은 소외 1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정지시켜 직무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순찰차에 의한 가해차량 추적은 직무 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 차량번호 식별 가능성이나 무선 수배 가능성은 추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결론: 추적 필요성 인정
쟁점 ② 구체적 위험성 예견 가능성 및 추적 방법의 상당성
법리: 도주차량의 도주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법성 인정
포섭: 추적 도로에 아파트·상점·교차로·횡단보도가 있으나 그 외 특별히 위험한 도로교통상황은 인정되지 않고,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대로 통행량이 적었으며, 도로는 편도 2 ~ 4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음. 또한 순찰차는 가해차량을 바짝 뒤쫓지 않고 50m ~ 70m 간격을 내내 유지하며 추적하였으므로, 추적 방법 자체도 특별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추적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구체적 위험성 예견 불가능, 추적 방법 상당성 인정
종합 결론
원심이 추적 필요성 결여 및 구체적 위험성 판단을 잘못하여 경찰관들의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