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구 공장 관련 비용, 신 공장 준비를 위한 인건비·기타 제 비용의 귀속 구분
대출이자 지급 손해의 배상 해당 여부
과실상계 비율(30%)의 적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사실심 전권 여부
1993. 1. 1. 기준 이후 인건비·기타 제 비용 전부를 신 공장 준비 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건진미화)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 및 고체연료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1991. 1. 24. 설립됨
1992. 2. 1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음
설비확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내 수도용지 15,597㎡를 구입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결정인가 및 고시를 받음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1994. 4. 19. 건축면적 3,157.84㎡인 일반폐기물처리장(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 25. 공사 착수
같은 해 11. 21. 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법정 건폐율 초과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함
원고의 구 공장(광주광역시 내 별도 주소지)은 택지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된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1994. 7. 20. 폐업됨
건축허가취소 후 원고가 새로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건축불허가처분이 내려졌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피고 광주광역시가 시책을 변경하면서 신 공장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이 사실상 무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개정 전) 제25조, 제29조, 제30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 사업구역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사용 가능
건축법령(건폐율 관련 규정)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 산정
국가배상법(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이 법규 해석을 그르쳐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배상책임 발생
판례요지
건폐율 산정 위법성: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므로, 그 중 일부에 소유·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이를 포함하여 건폐율을 산정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는 법정 건폐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허가임
건축허가취소의 위법성: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기초로 일정한 사실·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취소 시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불이익과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불이익을 수인시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대법원 91누5358 등 참조). 소유·사용권 미취득 사정만으로는 취소에 이를 하자가 없으며, 준공예정일 이전에는 치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음
담당 공무원의 과실: 법령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80다1598 참조). 이 사건 건폐율 산정 법령의 내용 및 건축허가 경위에 비추어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 인정됨
손해배상 범위 — 구 공장 비용: 구 공장은 택지개발사업예정지에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 없이 원고가 독자적으로 설비한 사업체를 위한 것임. 구 공장 설비·운영 비용과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손해배상 범위 — 대출이자: 신 공장 부지 구입·건축·기계설비를 위한 대출이자는 사업 무산으로 비로소 효용을 상실한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지출했어야 하는 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배상 대상에서 제외됨
손해배상 범위 — 기계구입비: 기계구입비 손해는 구입가격에서 잔존물 가치를 공제한 잔액이며, 잔존물 가치는 당해 기계의 용도·수요에 비추어 고철로서의 가치에 불과함
인건비·기타 제 비용의 귀속 구분: 원고의 유일한 목적사업이 폐기물처리사업이었으므로 신 공장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함. 그러나 원고가 구 공장을 1994. 7. 20.까지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1993. 1. 1. 이후 지출한 인건비·기타 제 비용 전부를 신 공장 준비 비용으로 본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과실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 사항임(대법원 90다카3062 참조). 원고의 과실비율 30%는 수긍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위법성 및 피고들의 배상책임
법리: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 산정. 건축허가 취소는 불이익·공익·제3자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 공무원의 법규 해석 오류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에 해당
포섭: 이 사건 건축허가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면 법정 건폐율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함. 소유·사용권 미취득 토지가 있더라도 준공예정일(1996. 12. 31.) 이전 치유 가능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불이익 대비 이를 취소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 불인정. 건폐율 산정 법령이 복잡·미묘하여 귀일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담당 공무원의 과실 인정됨
결론: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원심 판단 정당,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구 공장 관련 비용의 인과관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한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됨
포섭: 구 공장은 택지개발사업예정지임을 알면서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설비·운영된 사업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와 구 공장 설비·운영 비용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결론: 구 공장 관련 손해 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대출이자 손해의 배상 해당 여부
법리: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효용을 상실하거나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이어야 함
포섭: 신 공장 관련 대출이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가 선택한 자금조달 방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 무산으로 비로소 효용을 상실한 손해로 볼 수 없고 부득이한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대출이자 손해 배상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과실상계 비율(30%)의 적정 여부
법리: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 사항
포섭: 원심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한 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과실상계 30% 정당. 원고·피고 상고이유 모두 기각
쟁점 ⑤ 인건비·기타 제 비용의 손해 범위 (파기환송 부분)
법리: 손해배상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며,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라야 함
포섭: 원고는 구 공장을 1994. 7. 20.까지 계속 운영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1993. 1. 1. 이후 지출한 인건비·기타 제 비용 전부를 신 공장 준비 비용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전액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구 공장 폐업일까지 지출된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구 공장을 위한 비용임이 분명하여 이를 전부 신 공장 준비 비용으로 본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결론: 원심판결 중 인건비·기타 제 비용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