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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 |
|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법치주의 원리) | 법령 개정 시 당사자의 합리적·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될 경우 입법자는 경과규정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 |
|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통령령 제17551호 개정) |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 |
판례요지
쟁점 — 이 사건 부칙 제정 및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의 과실 유무
법리 — 행정입법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한 경우,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위헌·위법으로 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포섭
결론 — 원심의 위 판단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공무원 직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