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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등에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불가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 재해사망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유족·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 수령 |
|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 단,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예외 |
|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3항·제4항 | 재해부상군경 보상금은 상이등급별 구분 지급; 지급수준은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
|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보훈급여금 환수 관련 규정 (손해배상금 선수령자에 대한 공제 근거 규정이 아님) |
판례요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