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호체계 및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유턴 보조표지(이 사건 표지)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교차로(서귀포시 소재 '┣' 형태)의 ○○○로 □□□ 방면 → ◇◇◇ 방면 차로에 3색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등') 및 유턴 지시표지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하 '이 사건 표지')이 설치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해당 방면으로는 좌회전 도로 자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표지의 '좌회전 시 유턴' 부분은 신호체계 및 도로구조 모두와 맞지 않는 상태였음
- 반대편(◇◇◇ → □□□)에는 4색 신호등(좌회전 화살표 포함)이 설치되어 있었음
- 원고 1은 2017. 3. 29. 17:52경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이 사건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된 직후 유턴을 실시하여 반대편 3차로로 진입하였고, 반대편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소외 3의 트랙스 차량(시속 약 71㎞)에 충격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져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표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없고, 이 사건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2002다9158, 2013다208074 등 참조)
- 안전성 구비 여부는 영조물 설치자·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함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 유턴 보조표지의 내용으로 인한 착오·혼동 우려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자로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영조물(이 사건 표지)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
- 법리 —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를 의미하며,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이 기준임. 착오·혼동 우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