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410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 건물 외곽 난간에 출입금지장치 미설치가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범위 및 기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인천광역시) 산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임
- 1995. 5. 9. 18:25경 수업 종료 후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 흡연 목적으로 높이 88cm의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돌출 난간으로 이동함
- 화장실 뒤쪽 모퉁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함
- 해당 난간은 각 층마다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눈을 피해 몰래 흡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음
- 사고 당시 학생들이 난간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후 비로소 출입금지장치를 설치함
- 해당 난간은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높이 약 25cm로, 빗물 배수, 비가리개, 창턱 추락 시 안전장치 기능을 가진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은 아님
- 2층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음(을 제1호증의 2 기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 공공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판례요지
- 영조물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미: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영조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그침
- 이례적 사고 예견의무 부정: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하다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를 예상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하자 부존재 결론: 피고가 출입금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영조물 설치·보존의 하자 및 방호조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를 의미하고,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그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