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위 낙하 쇠파이프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도로 관리자(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도로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제3자 행위로 발생한 도로 결함에 대한 도로 관리자의 하자 판단 기준 및 방치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제1심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1995. 11. 21. 10:30경 피고(대한민국)가 점유·관리하는 대구 달성군 논공면 삼리 소재 편도 2차선 국도를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 떨어져 있던 길이 120cm, 직경 2cm 크기의 U자형 쇠파이프가 번호미상 갤로퍼 승용차 뒷타이어에 튕겨 소외 1의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쇠파이프에 목 부분이 찔려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함
사고 당일 09:57부터 10:08 사이(사고 발생 약 22분 ~ 33분 전)에 피고 운영의 과적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 장소를 통과하였으나 위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함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일부 기각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원심은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판단하고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재판 탈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판례요지
도로 보존상 하자의 판단 기준: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 이용상황과 본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 및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3자 행위에 의한 결함의 경우: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참조)
재판 탈루의 처리: 원심이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로 관리 하자 인정 여부
법리: 제3자 행위로 발생한 도로 결함의 경우 결함 존재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결함 제거·복구가 가능한데도 방치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함
포섭: 사고 발생 22분 ~ 33분 전에 교대차량이 동일 장소를 통과하였음에도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관리하는 넓은 국도상을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됨.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가 결함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