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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도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 |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령) | 노측 높이 대비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도로가 계곡 등에 인접한 구간, 곡선 반경 300m 미만 구간 등에 방호울타리 설치 원칙 규정 |
판례요지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해당 여부
: 영조물 하자 판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함
포섭:
결론: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한 앞지르기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는 경우까지 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