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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하천법(관련 규정) | 직할하천 관리청의 하천 관리 및 제방 유지·보수 의무 |
| 건설교통부 하천시설기준(1980) | 제방 여유고 기준(계획홍수량 500 ~ 2,000㎥/sec 미만 시 1.0m 이상) 및 만곡부·교량 상류부 추가 여유고 확보 요구 |
판례요지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하자 판단 기준
계획홍수위 재검토 의무에 관한 판단
쟁점 1: 하천시설기준상 여유고 미확보가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 계획홍수위 미재검토가 관리상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