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의 소음 등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조물 하자 판단 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위험지역 이주·거주자에 대한 위험 접근 법리(가해자 면책 또는 책임 감면) 적용 여부
위자료 액수 산정의 범위 및 기준
소송법적 쟁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문제 (연 2할 5푼 → 연 2할)
2) 사실관계
매향리 사격장: - 1951년 미국 공군에 의해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농섬을 중심으로 설치 시작, 1980년까지 일대 해상 및 매향리 해안지역에 해상사격장·육상사격장으로 구성됨
사격훈련 현황: 통상 주말·공휴일 제외, 월 평균 20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사이 매일 10회 이상·매회 20분 이상 폭탄 투하 및 기관총 사격 훈련 실시
소음 측정 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시민환경연구소: 사격훈련 시 약 90dB 이상, 최고 133.7dB
국방부 검토보고서(1997년): 90dB ~ 120dB 소음 발생 확인
제1심 감정인 측정(1998. 8. ~ 1999. 3., 18일간, 측정지점 7곳): 1일 평균 70.2dB, 최고 1시간 평균 73.8dB, 최고 1분간 평균 120.9dB ~ 132.9dB, 배경소음 평균 50dB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50dB ~ 65dB)을 현저히 초과
미국 공군의 조치: 1989년 육상사격장 폭탄투하훈련 중단, 2000. 8. 18.부터 육상사격장 기관총사격 중지 및 해상사격장 실탄사격 중단(연습탄으로 전환), 전투기 선회항로도 해상지역으로 변경
이주 후 사격장 부근 거주 원고들(원고 7·8·9·14): 원고 7·8·9는 8세 ~ 11세에 가족과 함께 거주 시작, 원고 14는 1954년 결혼 후 이화리 거주 시작, 위 원고들이 거주 시작한 지 20년 이상 지난 1988년경에야 비로소 소음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주한미군 관련 시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한민국 배상책임 적용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50dB ~ 65dB) 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개정)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위헌결정 이후 연 2할로 조정)
판례요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개념 확장: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함. 이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함. 수인 여부 판단 시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정도, 피해 방지 노력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야 함
위험 접근 법리(면책·감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고 접근한 경우로서, 피해가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가해자 면책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주 당시 해당 위험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고, 위험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이주 경위·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감면 불가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2003. 4. 24.)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법 및 대통령령에 의거,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은 연 2할로 적용. 원심이 적용한 구 소송촉진법상 연 2할 5푼의 이율은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인정 여부
법리: 영조물 하자는 물적 흠결에 한정되지 않고, 이용상태·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포함
포섭: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나, 농어촌 주거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 없이 설치되어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소음기준(50dB ~ 65dB)을 현저히 초과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공휴일 외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TV 시청, 전화통화, 자녀교육 등) 방해가 지속됨.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 변경 이전까지 피해 감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었음
결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음이 인정됨. 국가배상책임 성립
쟁점 ② 위험 접근 법리에 의한 책임 감면 여부
법리: 위험지역 이주 후 거주자에 대한 면책·감면은 위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이주 당시 위험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 위험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 감면 불가
포섭: 사격장 설치 후 이주한 원고 7·8·9는 8세 ~ 11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거주 시작, 원고 14는 1954년 결혼하면서 거주 시작하였으며, 거주 시작 후 20년 이상 지난 1988년경에야 비로소 소음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이주 당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면 불인정
쟁점 ③ 위자료 산정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함
포섭: 원심은 피해 정도·기간·거주 지역의 위치(사격장 인접 매향1·2·3리 거주자와 상대적으로 원거리 매향4·5리, 석천3리, 이화1·2·3리 거주자)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1995. 2. 27.부터 2000. 7. 26.까지 매월 일정 금액 비율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
결론: 위자료 산정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법원 계속 중인 사건에 2003. 6. 1. 이후 연 2할의 이율을 적용함
포섭: 원심은 일부 기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소송촉진법상 연 2할 5푼을 적용하여 위법
결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2002. 1. 10.)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을 적용하도록 원심판결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