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 분류 기준 |
판례요지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함.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는 ①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②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수인한도 기준 결정 요소: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해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 방지·경감 또는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함
김포공항 수인한도 기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성을 띰
주택방음공사의 면책 불인정: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시설된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고, 방음공사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며, 밀폐 시 냉방·환기시설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방음공사 실시 후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만 그 기간에 대해 손해 상당액을 감액함이 타당함
위험접근이론의 적용 한계: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 피해가 생명·신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위험에 접근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험을 인식하면서 굳이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함
쟁점 ①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
쟁점 ② 주택방음공사에 의한 면책 여부
쟁점 ③ 위험접근이론에 의한 면책 여부
참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