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813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 이행 여부를 심리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진성운송)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천안시장으로부터 감차처분을 받음
- 천안시장은 소외인들에 대해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도 함
- 위 처분들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경유하여 천안시장에게 재위임된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처분임
-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원심은 위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로서 처분기관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천안시에 대한 청구는 불가하다고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의무를 짐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9조 | 손해배상 청구 전 전치절차 이행 요건 |
| 구 지방자치법 제131조 (현행 제132조) | 지방자치단체는 위임된 국가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임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 |
| 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 (현행 동일)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함
-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천안시의 비용부담자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에 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