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위임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상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신호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봉급 부담자인 국가(대한민국)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자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낙뢰로 인한 신호기 고장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행위가 공무집행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대전광역시장이 대전 대덕구 소재 왕복 6차로 도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를 설치함
위 신호기의 관리권한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에 의해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가 관리업무를 담당함
1996. 10. 2. 밤 낙뢰로 위 신호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는 상태가 됨
고장 사실이 다음날인 1996. 10. 3. 12:13경, 15:56경, 15:29경 3차례에 걸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신고됨
교통정보센터는 수리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수리업체 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됨
1996. 10. 3. 15:40경 원고가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주행하던 승용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 발생
고장 발생 후 경찰관들이 신호기 작동 중지, 교통경찰관 배치를 통한 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고장 상태를 방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부담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신호기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판례요지
기관위임 시 국가배상책임 귀속 주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위임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하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96다21331, 91다34097 참조)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신호기를 관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피고(대한민국)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94다57671, 92다29528 참조)
과실 인정: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는 위험성 높은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즉시 신호기 작동을 중지하거나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고장 상태를 방치한 것은 공무집행상의 과실로 인정됨. 고장의 원인이 낙뢰인 천재지변이고 수리업체가 신호기를 찾지 못하여 수리가 지연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상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법리: 기관위임 시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한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 불변,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상 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포섭: 이 사건에서 신호기 설치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귀속되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은 기관에 불과함.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상 배상책임 주체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피고(대한민국)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이 소속된 대전광역시임
결론: 피고(대한민국)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에 의한 직접 배상책임자가 아님
쟁점 2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자 배상책임
법리: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함
포섭: 신호기를 실제로 관리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봉급·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피고(대한민국)임. 선임·감독 주체인 대전광역시와 비용부담자인 피고(대한민국)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6조 제1항 요건 충족
법리: 위험성 높은 신호기 고장 발생 시 즉각적 안전조치(신호기 작동 중지, 교통경찰관 배치·수신호 등) 미이행이 공무집행상 과실에 해당함
포섭: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3차례 신고되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됨. 낙뢰가 고장 원인이고 수리업체가 신호기를 찾지 못하여 수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있으나, 그 사이 신호기 작동 중지나 수신호 배치 등의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