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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일반국도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 관리청 |
| 도로법 제24조 | 도로 신설·개축·수선 공사 및 유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로 관리청이 시행 |
| 도로법 제27조 제1항 | 상급관청은 필요 시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음; 대행에 의해 도로관리청이 변경되지 않음 |
| 도로법 제55조·제56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도로에 관한 비용(공사비, 유지비, 관리비 등)은 관리청 소속 지방자치단체 부담;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도로 관리비용에 포함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영조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 부담자가 다를 경우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배상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관리자 범위
쟁점 ② 구상 범위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