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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하천법(2009. 4. 1. 개정 전) 제8조 제1항 |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 |
| 구 하천법 제27조 제5항 단서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 |
|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 |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시·도 부담 |
| 구 하천법 제6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 가능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 귀속주체의 손해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자의 손해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내부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 |
판례요지
쟁점 1: 국가와 전라북도의 궁극적 배상책임자 해당 여부
쟁점 2: 책임비율(각 25%) 적정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