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 부담 |
| 구 특례법시행령(1989. 1. 24. 개정 전) 제5조 제1항 | 이주대책에 기본생활시설 포함 의무 |
| 구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이주정착지 희망자 30호 이상인 경우에만 이주대책 수립·시행 |
| 구 특례법시행규칙(1989. 1. 24. 개정 전) 제27조 제2항·제3항 | 이주대책 실시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 또는 3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 소요비용을 이주자별로 금전 지급 가능 |
판례요지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 특례법상 이주대책은 이주자에게 기본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나 주택을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임
수분양권의 발생 시기: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음.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공고하고, 이주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함
확인·결정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은 구체적 수분양권 취득의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며, 단순한 절차상 사실행위가 아님
권리구제 방법: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거부한 경우, 이주자는 항고소송으로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법인인 경우에도 이주대책 관련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참조)
민사소송에 의한 수분양권 확인의 불허: 수분양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확인·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특정 택지나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 확인 소구는 더더욱 불가능함.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은 폐기함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7108 판결 참조)
신청기간 도과 이주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 언급: 이주자가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고 공고사실도 알 수 없어 신청기간 내에 선정신청을 못한 경우, 이제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의 응답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쟁점 1 — 민사소송에 의한 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2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박만호, 천경송, 박준서의 반대의견 요지
대법관 배만운의 보충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